승차 거부 금지,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 서비스 편의성 고려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늘 7일 카카오 모빌리티 등 6개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청한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6월경에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큐브카는 300대, 코액터스는 100대 규모로 운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개정법 시행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 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 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 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 시 요금을 미리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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