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의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석을 다진다.

 

금융회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인·허가받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겸엄을 금지해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와 같은 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부수업무로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활용 여부가 모호한 경우 등의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 단계이기에 데이터 활용 사례가 적고, 이로 인해 데이터 활용 범위나 보안 조치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에 빅데이터 업무가 식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오는 3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데이터 활용 방안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실제로 미국의 비자(VISA)는 고객의 소비 정보, SNS 정보,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맞춤형 제휴사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개인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인 익스피리언(Experian)은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연령·거주지별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여력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데이터를 가공·분석해 빅데이터 셋을 생성, 판매 ▲관련 데이터 중개·주선·대리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신용평가모형 개발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을 활용한 신규 고객 유치 또는 이탈 방지 ▲인공지능(AI) 트레이닝 데이터 생성 ▲금융서비스 이용 내역과 고객의 스마트폰 활용 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오 같은 금융사기, 해킹을 방지하는 다양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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