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이 2020월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라 7월 14일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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