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 의무기간은 늘린다. 또한 임대주택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뿐 아리나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 특별공급(추첨)을 시행한다. 국민주택은 공급비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사전 청약제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 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사전청약 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이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버팀목 전세는 금리를 0.3%p 인하하며, 이를 통해 31만 7000가구 이상이 연간 약 17만 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역시 금리를 인하하며 총 4000 가구 이상이 연강 약 6만 6000원의 이자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한도도 현행 보증금 한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7000만 원에서 1억 원(그 외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안정 세대대출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금리도 인하한다. 주거안정 세대대출은 현행 2.5%에서 2%로 인하하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 1%로 각각 인하한다.

임대주택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단기임대(4년)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로의 전환을 금지한다. 아파트 장기임대(8년)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의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한다.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고,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은 유지된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의 경우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해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장기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또한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의무가 적용돼 왔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 준수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등록임대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총 7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입주를 추진 중인데, 향후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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