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두었다. 일정 소득 기준은 2020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175만원의 40% 이상인 월 70만원으로 한정했다.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으로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