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런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만 4000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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