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특허청의 ‘신규·융복합 상품의 거래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례에서 활용된 텔레프레전스 로봇 관련 상표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헤이스팅스 컨템포러리에서 텔레프레전스 로봇 '더블'로 예술작품을 공유하는 모습

텔레프레전스 로봇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구현해 주는 로봇이다. 영국 남부의 ‘헤이스팅스 컨템포러리(Hastings Contemporary)’ 박물관은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갤러리를 둘러볼 수 있도록, 텔레프레전스 로봇(Telepresence robot) ‘더블(Double)’을 투입해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진료한 한 메디컬센터는 ‘비치(Vici)’라는 텔레프레전스 로봇을 활용해 환자상태를 검진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태블릿을 이용해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텔레프레전스 로봇과 관련해 국내에선 2013년 최초로 관련 상표가 출원됐다. 2018년까지는 출원 건수가 8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무려 122건이 출원돼 총출원 건수의 93.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출원한 ROBO-TEAM HOME의 ‘temi’, EARTHX의 ‘EARTHx’, LG전자의 ‘롤링봇(RollingBot)’와 ‘버디봇(BuddyBot)’, SM엔터테인먼트의 ‘SSAMBEAR’ 등이 있다.

 

텔레프레전스 로봇 이미지와 상표출원 추이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품에 속하는 제9류 전기·과학기기, 제42류 컴퓨터·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출원 건수도 2018년부터 각각 2만 건, 8000건을 돌파하며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신규·융복합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상표출원을 상품계획의 필수과정으로 생각하고, 상품출시 전 반드시 상표권을 획득해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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