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대면 의료 실증, 오늘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서 첫 시행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오늘 27일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대해 비대면 의료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비대면 원격 진료, 어떻게 진행되나?

기존에는 의료법 제34조 원격진료 규제로 인해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의료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이 추진되는 것이다.

실증사업의 대상은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 각 200명으로, 우선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재진환자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APP)을 통해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매일 원격지의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축적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정확한 진단, 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들은 이를 통해 매일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사업 체계도 (출처: 중기부)

중기부와 강원도는 비대면 의료 실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했다.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

 

의료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 또 무엇이 있나?

코로나19 이후 의료계의 혁신 속도가 빨리지고 있다. 강원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과 같이, 점점 첨단화되는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제 26일 식약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모바일 의료용 앱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료정보 위조 등의 해킹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ICT 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발판도 다져지고 있다. 식약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오늘 27일부터 허가도우미로 지정된 ▲인공각막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시술 보조 3개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허가 단계부터 안전성 테스트까지 전주기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제 26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계획을 보고하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는 올해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법에 근거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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