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됐던 휴이노(HUINNO)가 어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손목시계형 의료기기로서 행위 요양급여대상임을 확인 받았다.

 

환자가 원격지에 있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환자 본인이 심전도를 전송해 병원 방문이나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휴이노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메모워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 책임자인 손호성 부원장은 “기존 부정맥 환자들은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낄 시 병원 내에서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위해 4~5회 방문해야 한다. 이런 전통적인 검사법은 환자의 번거로움이 크고 병원 내에서도 분석과 처리를 위해 많은 자원을 할애해야 했다. 금번 임상을 통해 기존 검사법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도 환자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평원의 확인으로, 향후 고가의 심전도 검사 장비와 S/W가 도입되지 않은 1차 병원에서도 휴이노 메모워치(MEMO Watch)를 심평원의 요양급여 중 하나인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의 코드를 통해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정맥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치료제 중 하나인 경구용 항응고제(NOAC)와 휴이노 기기의 처방 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이노 길영준 대표는 “비대면 심전도 모니터링이 보편화 된다면 부정맥 조기 진단율을 높여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으로 발현되는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정확한 생체신호 전송을 통해 다가오는 진료환경 변화에도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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