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등 신규 서비스 심의 거쳐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 5건을 심의했다.

 

이는 작년 8월 21일 제5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히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실증특례 지정 1건,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 1건이 있었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과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는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개정전자서명법 시행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해당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와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 사용과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고, 세종시의 경우 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