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기술·서비스 제도개선 15개 이상 진행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진행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주요과제 9개를 공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1월 17일 시행돼, 현재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 10회 개최했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이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15개 이상의 과제가 올해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과제 9건은 ▲공공기관·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일반 220V 전기콘센트 활용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모바일 환전 서비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왼),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공공·민간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보유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다. 이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왼), 생체신호 이용 위험감지 서비스(오)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개선 과정에서 실증 데이터에 기반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현행 전파법상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와 인증기준이 부재해 실증이 불가능했다.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복지시설 등에서 인명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인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정식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가 실증 진행결과 검토를 거쳐 법령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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