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티머니가 모바일 간편 결제 플랫폼 ‘티머니페이(일반 고객)’와 업무용 모바일 교통 결제 서비스 ‘티머니 비즈페이(기업 고객)’를 통해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티머니페이와 티머니 비즈페이는 결제 영역을 일반 승용차량의 무정차 자동결제로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스마트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

먼저, 바로녹색결제란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조회와 공영주차장(서울시,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영등포구청) 주차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과태료), 민자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을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자동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자동결제 수단으로 신용, 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했던 바로녹색결제가 이제 티머니페이와 티머니 비즈페이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티머니페이를 등록하면 되고, 업무 목적(법인 차량 포함)으로 이용할 경우 티머니 비즈페이를 등록하면 된다.

무엇보다 티머니페이와 티머니 비즈페이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수단등록만 해 간편한게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페이로 바로녹색결제를 이용하면 티머니페이에서 매월 진행하고 있는 ‘티머니 결제고객 추첨’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돼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티머니 Payment 사업부장 김정열 상무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개인 고객은 티머니페이, 기업 고객은 티머니 비즈페이 하나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편리한 이동과 간편한 결제로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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