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결제 취소해도 쿠폰∙포인트 환급 가능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소비자의 유료 서비스 요금 환불을 막았던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바뀌었다. 또 관련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중고차 결제를 취소해도 쿠폰이나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엔카(엔카닷컴)∙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KB차차차(KB캐피탈)∙케이카(케이카)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플랫폼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쿠폰이나 포인트로 결제하면 취소 시 환급하지 않게 한 조항은 삭제하도록 시정했다.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해도 된다.
소비자가 규정을 위반해 이용이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돼도 해지되기 30일 전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단, 소비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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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hjlee@techworl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