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코스포 “시대착오적인 규제”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시대착오적인 규제” 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자임을 고지하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책임 소재의 판단이 어렵다’는 사업자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소비자 측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중 책임 소재 판단이 어려우므로 플랫폼 단독 책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한 바 있다.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검색결과·이용후기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 측은 광고비 지급 여부를 포함해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엔 당근마켓 등 중개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에게 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 권리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경쟁력까지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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