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벤츠코리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했다. 유해물질 배출을 줄였다고 허위 광고를 한데 대해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앞서 2020년 벤츠는 환경부로부터 6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배출량을 조작한 차량 모델은 인증이 취소됐고 결함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도 이뤄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2~20218년 차량 내부 배출가스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해왔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최소치(90%)로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가장 까다로운 규제)을 충족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시간 주행 시 요소수 분사량이 급감해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14배까지 배출됐다. 

벤츠가 판 문제 차량은 15개 차종으로 3만 2000대가 넘는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5개 수입차 기업의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에 8억 3100만 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2억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한국닛산에 1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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