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와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 규정을 마련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도입된다. 현재 요양비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은 현금으로 입금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비수급계좌 개설·수급계좌의 압류 금지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와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됐다. 

아울러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 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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