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의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 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비용에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이다.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10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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