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0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수능 관리단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2021학년도 수능 관리계획’(9.28 발표)에 따라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시작으로 수험생 응시환경과 직결되는 시험장과 감독관 확보·방역조치 등을 전담해 관리한다.

수능 특성에 적합한 방역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 관리기관과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에서 초안을 마련했고, 질병관리청과 시도교육청의 감수를 거쳐 마련했다.
 
감염 위험에 정도 따라 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으로 구분해 방역 관리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세부사항은 시험 단계별(사전·당일·종료 후) 조치사항으로 구성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시도교육청 등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시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일(12.2.)에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건물 입장을 금지하며,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KF80 동급 이상)이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시험 종료 이후 안내에 따라 퇴실하며,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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