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은 2020년 12월 3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5만 5301명 감소한 49만 3433명이다.

이번 대책은 12월 시험 시행, 코로나19 상황 등 예년과는 다른 시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확진 수험생 대상 거점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하고 수능 3주 전(11.12)부터 해당 시설에 입원토록 안내한다. 또 격리 수험생 대상 별도시험장을 시험지구별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수험생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급차 등을 지원한다.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 전부터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격리·확진 수험생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방역대책 시행하게 된다. 

격리·확진 시험 감독관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수험생은 수능 이후 방역 수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을 준비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능 당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시군 지역 관공서·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추고,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07:00~09:00)에서 4시간(06:00~10:00)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해 운영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을 통제하므로, 자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걸어가야 한다.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13:10~13:35, 25분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하고,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했으며, 포 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아울러 2020년 수능이 12월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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