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의 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 직업 등을 기재하고도 합격시키거나 전형 과정에서 탈락시켰던 지원자를 뒤늦게 합격시키는 등 불공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9년 10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이후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6개 대학·17개 시도교육청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특정감사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일부 대학들이 대학 입학전형 시 절차와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됐다. 총 10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행정상 조치 5건이, 별도 조치 3건 이뤄졌다. 

성균관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반면, 37명은 문제가 없다고 처리해 탈락했어야 할 4명이 합격, 등록까지 했다. 

이에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담당자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청하고 탈락한 예비합격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강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 의심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이익(0점 또는 불합격 처리)을 부과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합격하지 못했다. 

서울대에서는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서류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최종 불합격했으나 담당자는 경고를 받았다. 

건국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가 기재돼 있었음에도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류 또는 면접 평가를 규정을 무시한 사례도 나왔다. 

성균관대에서는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와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함으로써 중징계를 받았다. 

건국대에서는 모집정원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한 평가자가 학종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해 합격처리했다. 해당 평가자에게는 경징계와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학교 자체 권고사항과 달리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이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80명)·위험수준(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의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해 관계자에게 중징계,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경희대에서는 2016~2017학년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고 대상과 위원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주의와 통보를 받았다.

평가자와 지원자 간 가족이거나 친인척인 경우 공정성을 위해 회피·제척하는 규정도 미진했다.

서강대에서는 교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성균관대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고려대에서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회피 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않아 회피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여하게 됐다. 해당사례 모두 경고 조치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감사·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전형과 관련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교에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를 권고해 이중 9교는 2022학년도에 40% 이상을 조기 달성했고 7교는 2023학년도에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교 후광효과를 배제하고자 2019년 지원자의 고교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했으며,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등 단계별 개선사항 역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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