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먼저,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11.19~12.3)’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 이용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감염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 기간 동안(11.19~12.2) 공개하고,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11.19~)토록 했다.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소모임 등을 자제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와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날(12.4)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능에서는 확진·격리 수험생을 포함해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확진·격리 시험장을 운영한다.
 
확진 수험생을 위해 시·도마다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총 29개소 시설, 120여개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확진 수험생이 증가할 경우 거점 시설 내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수능 3주 전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하며, 수능 1주 전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한다.   

격리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험지구(86개)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며,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다. 수능 1주 전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수험생이 확진 또는 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대학별 평가 실시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능일인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평가가 연속해 이뤄지는 만큼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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