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초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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