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0년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2019년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등 3개사가 통과했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비타민 A, 비타민 B6 등 영양소, 골질량, 복부비만,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체중감량 후 체중 회복 가능성(요요 가능성) 등 13개다.
확대된 DTC 유전자검사는 2년 후 검사항목의 예측정확도에 대한 재검토, 주기적인 암맹평가(blind review)·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전달뿐만 아니라 설명·정보제공, 동의 구득 등이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점을 명시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신속평가에 따른 검사항목 확대와 함께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정식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