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개 은행, 금융결제원과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자격확인 위해 금융정보 요구·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11월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재산조사업무 전산연계 흐름도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금융기관 간 금융정보 연계망이 구축되며, 금융결제원은 연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조사 시 금융재산의 확인이 다른 소득재산 자료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금융정보의 송수신 과정에는 각 기관 담당자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이로 인한 처리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 복지제도의 확장과 신규제도 도입으로 인해 처리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전산 연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19개 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향후 보험,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금융정보 연계망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대상자 선정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 때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의 기반을 통해 중요한 국가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게 돼 자긍심을 느낀다”라며 “향후 금융정보 연계 기반을 토대로 정부 기관과 공공목적의 정보중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부의 정책집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19개 은행을 대표해 협약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범정부 사회보장사업의 금융정보 연계망 구축에 참여해 보다 빠르고 안정된 방식으로 금융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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