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벤처업계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의원 분리선임 등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경제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벤처기업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 일부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입장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이 우려되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 강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것으로 소수 지분의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벤처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자칫 회사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제도 도입에 앞서 기업에 미칠 파급력,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이 소송 남발 및 법률비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각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중소·벤처기업의 R&D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인은 그 자체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스스로 성장할 양분이 되는 유보소득이 법인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돼야 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유보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매년 법인세 외에 추가로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중소·벤처업계는 최근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근차근히 입법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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