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10일 상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해임 규정 개정, 주총 결의요건 완화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해임 규정 개정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정비된다.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통해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주총) 결의요건이 완화되고, 배당기준일 규정도 개선된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자회사 이사가 임무태만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위원회 선임과 해임 규정도 개정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한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한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서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된다.
불명확·불합리한 법령도 정비된다.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시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기로 한다. 현행 규정상으론 이 같은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하고 있다.
일정 시점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해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법무부는 마지막으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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