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앞서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한다’는 의견(61.3%)보다 무려 28.9%p 증가한 수치이다.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다른 이유로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응답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97.6%)은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은 법 폐지를 원하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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