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로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이며,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4만 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20만 원을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 원 인상하면 임대보증금은 400만 원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0만 원을 내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345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055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가구)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