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해 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1단계를 2019년 7월부터 추진했다.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와 급여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139.9) 증가했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활동지원 급여가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증가했다면,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해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해  급여 적정성이 개선됐다.  

또한 그간 활동지원 신청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이 허용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246명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돼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해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고,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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