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한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한다.

또한 철도역과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의 출입구의 지붕 중앙이나 출입구의 왼쪽 벽면(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층상배관공법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층하배관공법만 규정돼 있던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하고,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와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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