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서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독일 지방법원이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할 것으로 판결했다.

 

 

에버라이트 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승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12월 에버라이트 고출력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출력 UV 또는 백색 LED 제품과 관련된 특허 침해 승소에 이어 이번 소송은 범용적으로 쓰이는 미드파워(Mid-Power)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기술이다. 금번 판결 특허는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 급 내외부터 2~3W급의 미드파워(Mid-Power) LED 패키지로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며, 대표적인 제품이 ‘2835 3030 5630 등의 LED 패키지’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에버라이트가 제기한 무효 소송 포함)로 한 10건의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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