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혐의로 거래 중단 처분 받아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서전기전이 지난 1일 정부로부터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아 공공 입찰을 제한받는다. 회사는 정부의 제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벤처부는 2013년 4월~2015년 7월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배전반(고압의 전기를 낮은 전압과 정격으로 바꾸는 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서전기전을 부적격업체로 지정했다. 부적격업체로 지정되면 1개월~2년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회사가 예상하는 입찰 중단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회사의 2019년 관급 계약 총 매출액은 약 341억원으로 같은 해 매출의 55.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서전기전은 이날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가스공사가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과징금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전기전은 공정위로부터 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구매 입찰 과정이 담합 행위로 인식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이에 같은 해 7월27일 회사는 가스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9일 뒤 대구지법은 해당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내 공공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중기벤처부의 처분 통지로 입찰이 막히자 서전기전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4일 오전 서전기전의 주가는 상승 중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전기전은 11시 53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00원 오른 1만575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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