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조장비 3대 납품 계약 해지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엘아이에스(LIS)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와 체결한 레이저 제조장비 공급계약이 일부 해지됐다. 

엘아이에스는 지난해 5월 BOE와 맺은 3906만 달러(약 464억 원) 규모의 납품계약이 고객사 공장 기계구성 변경으로 일부 취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계약은 엘아이에스의 레이저 제조장비 11대를 BOE 충칭 공장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납품 계약 3대가 취소됐다. 

아직 공급하지 않은 장비 2대(710만 달러)에 관한 납품은 내년 5월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계약 수정으로 엘아이에스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841만 달러(약 338억 원)로 축소됐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회사 매출액(2023억 원)의 17.2%에 해당하는 규모다. 6대는 지난 4월까지 충칭 공장에 납품을 마쳤다. 

엘아이에스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 국제 경제무역 중재 위원회(CIETAC)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CIETAC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중국 최대 중재기관이다. 중재신청을 하면 법원에 기소할 수 없으며 1심으로 종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BOE에 납품되지도 않을 물건을 만들어 손실을 입은 셈“이라며 “엘아이에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자는 기업의 수출 호재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이런 실패를 엘아이에스가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엘아이에스는 최근 법적 분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9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엘아이에스가 반도체 설비 부품 제조사인 서광테크놀로지에 38억 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원고 측이 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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