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혜진 기자] 앞으로 본인이 원하면 최대 1년 전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에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고에 따라 사업자는 30일 내에 이용약관 개정과 서비스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통화 내역과 기지국 접속 정보 등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1년간 보관 중이다. 

하지만 이용약관엔 요금청구와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 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통화내역은 발신번호, 사용내역, 전기통신 일시·개시·종료시간, 사용량(이용료)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1항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 약관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근거해 1년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지만, 개정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