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민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2020년 4년째를 맞이하는 2020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84개 자치단체에서 105건의 사례들을 제출했다. 

우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신청기관 수가 4년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총 22개 자치단체(종합분야 14개, 특별상 분야 8개)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종합분야는 자치단체 유형별(특·광역시·도, 시, 군, 구)로 심사했으며, 2020년부터 발표심사를 도입해 심사의 내실화를 기했다. 

특별상 분야는 ‘청소년·청년 참여’, ‘주민교육’, ‘홍보’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제도운영의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19년 대비 개선사항, 우수사례 발굴 등이 중점 고려됐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주민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였다.

대구시, 경기 시흥시, 서울 은평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해 어디서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위해 사이버 강좌 개설,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설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했다.

행안부에서는 2020년 우수사례로 선정돼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업 사례들과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정리해 243개 전체 자치단체로 공유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단체 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격차를 해소하고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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