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확장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한 결과, 2020년인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대비 66조 5000억 원(2.5%p↑) 증가한 43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중앙부처의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세입분석을 강화해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다. 

토지보상 지연, 사전절차 이행곤란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결산추경, 예산 이‧전용·변경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했다.

특히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행안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해 집행을 독려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시설비·감리비 등 투자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과 관련,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과 선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선결제‧선구매, 1부서 1화훼 운동 등을 추진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소위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도 방지할 수 있었다.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2021년 6월까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인하(2021년 6월까지)해 어려운 중소상공인·영세업체를 지원했다. 
 
적극적인 선금 지급과 함께 선금 지급가능 금액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해 민간에 신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뜻으로 움직였다”며 “2021년에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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