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이 반영돼 있다.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정했다.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기준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은 별도 규정(국토부 고시)을 마련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마련한 상생방안인 만큼,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2021년 4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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