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7일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장관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보면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21.4)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3월 8개 지역→8월 26개 지역)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3월 2600대→8월 1만 6264대)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해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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