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실증특례 9건, 규제없음 7건 등 총 16건이 의결됐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020년 2월 도입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됐으며, 동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승객이 버스정류장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탄력적인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받고,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보건 분야는 ▲휠체어(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가 실증 특례를 받았으며,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해 응급구조사가 원격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행 데이터 등 동적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플랫폼·기타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물순환형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며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서비스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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