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이혜진 기자] 식품 사용이 불가한 원료와 이를 함유한 식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네이버 쇼핑과 소셜미디어(블로그·밴드)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9종의 원료와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판매됐다.

53개 제품 중 42개는 우리나라에 제조·판매자가 있었다. 11개 제품은 해외 직구로 구입이 가능했다.

원료별로는 신이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처손(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각 11.3%), 시호 뿌리(9.4%)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2개 제품은 품목 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 의 판매 페이지나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 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품목 보고번호는 특정 제품을 식품으로 판매하겠다고 신고할 때 부여된다"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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