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방문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 복지로를 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므로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방문 신청은 11월 6일 18시까지 할 수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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