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가 대상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한시 지급한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과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대상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해 12월까지 지급 예정할 예정이다.  

내일키움일자리는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 확인하며 자활근로·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는 제외된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 원에 2개월 근속 시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이 대상(총 532만 명)이며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 내 지급을 추진한다. 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10일 이상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고 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이후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