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은 1조4431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3509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구성원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에 287억 원을 투입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저소득층에 월급 180만 원의 단기 일자리를 2개월 간 제공한다. 복지부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해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한다. 종료 시에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의 경우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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