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작업요업이라는 용어는 작업치료로 변경해 사용해야 하고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많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작업요법’ 용어가 ‘작업치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위규정 조문 정비·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작업치료는 신체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하도록 해 신체 운동 기능이나 정신 심리 기능의 개선을 꾀하는 치료법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000만 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 원 이하 구간 세분화해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해 1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했다. 

김한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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