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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