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2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7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진흥공사의 신용 보증, 입찰·계약이행 보증, 보유자산 담보 자급차입 보증 등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해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항만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격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내 복귀기업 특성상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매력적인 부지인 항만배후단지에의 입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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