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해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37개 기관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부담 경감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고려해 매년 실시하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해 국감반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관 증인을 대폭 축소해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해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취지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도 의결됐다.

또 어업지도선 승선 직원실종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상정돼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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