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기존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청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9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소위 위원 모두 공감했으나, 실효성 확보와 절차의 정교화를 위해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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