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는 9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2020년 29만 명에서 2021년 38만 명까지 늘어난다.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이 대상으로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인 경우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해 부모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토록 했다. 
 
고교 취업연계장려금도 확대한다.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2020년 400만 원에서 2021년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2020년 1만 명에서 2021년 3만 1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춘다.  

전체자금 대출규모는 19~25세 청년에게 대출한도 5000만 원으로 1.2~1.8% 금리로 제공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19~34세 청년은 대출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금리는 1.8~2.4%에서 1.5~2.1%로 낮춘다. 대출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키로 했다. 

그간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키로 했으며, 지원규모는 3만 1000가구에 466억 9300만 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85%에서 2021년 1.70%로 추가 인하한다. 

또한 본인의 실직·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기존의  특별상환 유예 대상에 실직·폐업을 추가키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현재 4만 9000명에서 6만 명까지 늘린다. 
 
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저축계좌를 확대한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현재 5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 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 원(본인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럼 성적도 공개된다.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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