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원) 의원실, 김영주(외교통일위원) 의원실, 예술계 입법 추진 특별전담반(TF)과 함께 9월 11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논의하고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현장(스테이지 631)에 참석하고, 공청회 내용은 문체부 페이스북과 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예술인을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제정이 추진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돼 21대 국회에서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법안체계, 주요 내용, 수정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문화연대 박선영 팀장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각 분야 정윤희 작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노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성평등한 예술환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법학),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예술현장)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금까지의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 법의 제정으로 공정한 문화예술계 생태계를 만들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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